집합투자재산 운용업부 위탁 금지를 위반한 ‘에셋원자산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주의적 경고 등 검사결과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에셋원자산운용 기관에게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에셋원자산운용은 두 차례에 걸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조사돼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부 위탁 금지를 위반 혐의를 받아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처분과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4호를 관련 조항으로 들어 에셋원자산운용에게 이번 제재를 내렸다.

실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4호는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해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개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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