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미만 일반음식점 300곳, 60,000원 지원…다음 달 7일까지 신청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음식점 옥외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할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바가지요금 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300개소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옥외가격 표시 비용 6만원을 지원 받는다. 

옥외가격표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품목 또는 5종 이상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 

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고,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27)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대상 시설인 150㎡이상인 500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착 여부를  2개월마다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150㎡미만인 일반음식점은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 음식점 전반으로 옥외가격 표시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식점 옥외광고 표시를 한 여수의 한 식당
음식점 옥외광고 표시를 한 여수의 한 식당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는 음식점간 자율경쟁 유도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를 찾는 1300만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음식점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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