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인터넷커뮤니티
사진_인터넷커뮤니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위생품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는 온‧오프라인 상점 모두 품절 대란과 함께 그 가격도 2.7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격폭등이 된 상황에서 소셜커머스에서 대량 구매한 마스크에서 밀봉된 비닐 내부에 ‘박스종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로 알려진 ‘먼지몬지’ 제품명: 웰빙황사마스크뉴 (제조원 ㈜이앤더블유, 판매원 ㈜컨비니언스)를 티몬에서 구매한 A씨는 국내제조 여서 믿고 구매한 해당 제품에서 투명포장내부에서 ‘종이박스이물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마스크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에 해당 되지만, 2018년10월 20일에 제조된 최근 생산 제품이 아닌 것에도 우려감을 더했다.

㈜이앤더블유에서 제조된 웰빙황사마스크뉴 KF80 마스크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제조번호 8096(제조일자 2018년4월06) 제품이 품질(분진포집효율)부적합 사유로 회수명령을 받았던 바 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작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약처 인증 KF 등급이 높을수록 분진포집효율이 높아지며, 해당 경우 KF80 기준에 미달 된 경우이다.

약사법 제 62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은 곳에서 제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정된 장소, 설비, 품목 등 허가를 거쳐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조사에서 반품 요청하거나, 업체가 있는 해당 지방청에 이물질 접수를 통해 식약처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식품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용마스크 허가현황을 통해, 식약처 인증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본지는 ㈜이앤더블유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입장을 전달해 오는 대로 추가 보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