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23조 4항은 조합원의 임원 견제를 위한 완화 규정

도정법 24조에 의해 추진한 일반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한 문제를 논할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구씨를 포함한 14인(이하 구씨 등)이 제기한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씨 등은 2011년 6월 25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다룰 안건 중 4가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원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자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시공∙설계자 선정총회 관련 업무를 무등록자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인 ‘협력업체 인준 및 총회대행업체 계약변경의 건’ 과, 한국조정중재협회가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를 유효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여 결의절차에 하자가 생긴 ‘시공자 선정의 건’ 및 ‘설계자 선정의 건’ 을 문제 삼았다.

또한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가 소집되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하는 것” 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씨 등은 총회일자에 임박해 가처분을 신청, 이에 그 권리 자체로 만족을 얻었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당부를 다투기도 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심각한 일” 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우선 법원은 ‘총회대행업체 계약변경의 건’에 대해서 “조합이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위임한 제반 업무는 단지 총회의 준비 및 진행에 불과한 것일 뿐 도정법 69조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자 선정의 건’ 과 ‘시공자 선정의 건’ 에 대해서도 구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조정중재협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날인이 미비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서면참석 및 결의서는 유효하다’고 기재된 조합원 총회 서면참석 결의서에는 “이는 본인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날인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러한 사정은 총회 결의시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사유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에 대해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을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와 일반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다룬 도정법 23조 4항과 24조를 들어 설명했다.

도정법 24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의 1/5 이상 또는 대의원의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도정법 23조 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조합원의 조합임원 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법 23조 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법 24조에 따른 조합장에 대한 총회소집 요구 내지 정관이 정한 총회소집 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23조 4항은 법 24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구씨 등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돼 기각되었으며, 이는 법 24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임원의 해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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