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그 중 하나가 조합사무실 상근자들의 분열이다. 이 중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분열사태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어느 조직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상근자와 임·대의원의 선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이 때문이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내부에서 분열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임원들 간의 분열로 사업보다는 서로를 낮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때 상근이사 또는 조합원 중에 공공연히 특정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조합에 관계하는 자에게 알렸고 이런 일이 원인이 되어 법원에 소를 청구해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상근이사 A씨가 모 철거업체 영업부장과 부산 민락동 회센타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모습을 조합 내 다른 임원 B씨가 사진을 찍어 조합의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철거업체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상근이사 A씨는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보낸 임원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A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킴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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