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셰어링 업계1위 쏘카(대표 이재웅)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환불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이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쏘카는 지난 2017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명령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약관이 다수 존재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16개 유형의 조항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쏘카의 환불과 크레딧 규정에 대한 불만 높아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쏘카 이용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환불정책과 크레딧 규정에 대한 불만이 주요 골자다.

실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불만토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쏘카 일주일 치를 사용했다가 사정이 생겨 이틀만 사용하고 반납했는데 쏘카 내부정책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차액에 대해 50%를 포인트로 주겠다고 한다”며 “회사마다 환불정책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건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적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동차를 반납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만은 또 다른 이용자에게서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 B씨는 “차를 조기 반납 해봐야 혜택도 없고 검색해보면 남은 시간의 50% 만큼의 금액을 크레딧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없다”며 “20시간이나 남았었는데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고객센터에선 약관에는 나와 있으니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며 “상담내용도 맘에 들지 않았다, 앞으로 쏘카 안 쓰고 말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러한 쏘카의 행정 시스템으로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7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았을 당시에도 쏘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 지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시정을 요구받았던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쏘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7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공분이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 관계자는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더라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며 “단 ‘바로반납’ 기능을 사용해 반납 처리하는 경우 잔여 대여 시간에 따라 쏘카 쿠폰과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납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약관의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는 2017년 공정위 약관 실태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관 개정을 진행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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