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총 242개 동(棟)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이다.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화순군청사
화순군청사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棟)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철거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