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에 모두 제출가능, 현재는 법률 개정으로 그 상대방∙시기 명확해져

행정청이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조합원의 동의 철회서도 유효할 수 있을까?

지난 2010년 7월 8일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28조 1항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뿐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청이 추진위에 통지해야만 철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원심(고등법원) 판결 당시 피고 종로구청은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소’ 에서 패소했다. 이에 종로구청장은 대법원에 이를 다시 한번 상고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1항. 당시 해당 법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이라고 되어 있을 뿐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상대방과 그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어 원고 중 3인이 조합 설립 당시 동의 철회서를 추진위가 아닌 종로구청에 제출했고 종로구청은 이 사실을 추진위에 통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동의 철회 사실을 몰랐던 추진위는 기존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종로구청에 설립인가를 요청, 재개발 조합을 설립했다.

이 사실에서 원심은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1항 5조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며, 행정청도 당시 법률에 따라 동의율이 80%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행정청과 추진위는 모두 동의 철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에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 3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이 당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80%에 미치지 못하는 77.52%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 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지고,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맞추지 못한 것이 하자가 크며, 그동안 법률의 개정으로 동의율이 변경된 점,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같은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은 아니다” 고 판시, 결국 피고 종로구청은 원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하게 됐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행정청이 동의 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 추진위에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상대방과 그 시기 등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 28조 4, 5, 6항에서는 각각 동의 철회의 시기와 조건, 철회 방법과 그 상대방, 동의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의 철회는 법률이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며 추진위와 행정청 모두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내면 되며 행정청은 이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추진위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철회의 효력은 동의 철회서가 추진위에 도달한 때와 행정청이 추진위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법률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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