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이코리아의 ‘OWLIGHT 빔 프로젝터’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빔 프로젝터의 KC인증이 거짓이었고 품질도 좋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엘앤에이코리아를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있다. 다만 본지의 취재 결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엘앤에이코리아가 KC인증을 거짓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엘앤에이코리아는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OWLIGHT 올뷰시네마 Pro’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했고 목표펀딩액에 7205%를 초과 달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한데 해당 빔 프로젝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송이 지연됐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받아본 빔 프로젝터의 품질도 좋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했는데 기능도 별로였고 화질도 최악이었다”며 “블루스크린도 깜빡거려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엘앤에이코리아는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KC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조회해봤더니 ‘어댑터’만 인증되어 있었다”며 “중국 업체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판매한 증거들을 모아 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엘앤에이코리아 측 관계자는 “펀딩 진행 시 스토리상 기재한 KC인증 관련 내용은 어댑터 KC인증이 맞다”면서도 “본체에 필요한 인증은 당사의 사업자명인 L&A코리아로 완료한 KC인증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통관 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엘앤에이코리아 측 해명에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법조계 측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례가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가 아니라 허위광고를 이유로 환불요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3항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허위광고인지 여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공정위에 허위광고를 신고해 허위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엘앤에이코리아 OWLIGHT 측 관계자는 “중국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당사가 중국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당사의 협력사인 것”이라며 “제품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불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나 다만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품질개선을 진행하겠다”며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내용을 파악해 일부 개선했으며 향후 소비자들의 세세한 의견들도 수렴해 2월 중에 펌웨어 배포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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