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가 후 시공자 등 공동시행자 선정은 이사회나 대의원회서 선정할 수도
또는, 조합원 총회나 동의서 징구 후 시공자선정 기준 따라 시행자 선정 가능
공동시행 때 지분율, 조합과 시공자간 협의하거나 조합이 먼저 지정 후 공고

▲ 오는 3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시공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시행 절차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지구인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으로 이곳은 1~5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네 곳이 조합설립인가가 됐다.

[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공동시행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담겨 있다.

해당 제도에는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력이 바탕이 된 시공자를 조합단계에서 선정함으로서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게 함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 전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자선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데, 이 부분에서 일선 조합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초단체(구청) 그리고 시공자인 건설업자들은 절차 등을 어떻게 밟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실제, 용산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공동시행방식에 대해 문의한 적이 없다”며 “이는 법 시행 전 단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의가 없으니 인허가 담당자들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건설 관계자 또한 “서울 강북 등 몇 곳에서 공동시행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공동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 추진하는데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동시행방식은) 조합의 자율에 맡겨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시행방식은 조합인가 이후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조합은 인가 이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공동시행자인 시공자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공동시행자 선정의 절차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방법으로 선정 한 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공동시행에 관한 결의와 함께 해당 시공자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이사회나 대의원회는 한 곳의 공동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찬반을 묻거나 또는 두 곳 이상의 공동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 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의를 먼저 추진한 후, 국토부 고시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공동시행방식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동의서 징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기준을 두면 이 또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관련사업의 진행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에 관한 부작용 등의 민원이 있을 때 관련법 개정이나 고시,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공동시행방식의 초점은 ‘빠른 사업추진을 돕는다’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 등 방식을 정하는 것은 그 또한 조합의 사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해 이번 공동시행방식의 법 시행이 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궁금증 중 하나가 공동시행으로 하게 되면 한 사업장 내의 두 곳의 시행자(조합과 시공자)가 사업의 지분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이 또한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시공자간의 협의를 통해 분배하거나 또는 조합이 미리 몇 대 몇의 지분율을 지정하여 참여 공동시행자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소의 논란을 방지하는 방법은 조합이 먼저 지분율을 제시하고 그에 수긍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을 수 있는 논란을 제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도급순위 순) 등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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