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26일 개정하고 공포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단의 배경은 대부분의 안전사고(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기안을 두고 있다. 한데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의 법안은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안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부는 또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사업주가 둬야 하는 안전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 방법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재희 사무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며 "예를 들어 4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이후 시행이라든가 하는 방안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재희 사무관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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