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악천후 발생시 공기연장 신청해야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발주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악천후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인데 대부분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경우는 악천후가 많다.

이런 기상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고률은 곧 건설근로자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런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나 공사도급자의 경우 공사기간을 늦출 수 없다. 때문에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이재희 사무관은 “공사도중 작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악천후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 공사를 중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26일 공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고용부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사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기간은 연장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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