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김민지(24세)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부동산업을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자격증 취득 후 비록 불법이지만 대여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대여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후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다.
김민지씨는 현재 동탄2기신도시 내 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올려졌고, 한달에 5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 걸리더라도 자격정지에 불과하니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게 김민지씨의 말이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국가자격증 제도가 생겼지만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로 40대 이상에서는 도저히 자격즈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계문제로 불법 자격증 대여가 횡행하고 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월 100만원까지 자격증 대여가 관련학원 등을 통해 알선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는 1회 대여시 3년동안 자격정지를 하고, 2회 이상이면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1회만 대여해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26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하고 개정 공포했다. 이 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고용부는 자격증 대여에 관해 “건설, 전기, 전자분야 등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다”며 “자격증 대여행위는 결국 부실공사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 무자격자 난린의 문제는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법의 제정으로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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