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정당 당직자 A씨를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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