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난구호활동 지원‥국민 생명·재산 보호 기여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

주요 내용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최근 전남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해수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최근 전남 어선사고 현황 : ‘14) 244, ’15)363, ‘16) 322, ’17) 435, ‘18) 465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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