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2배 오를 것이라며 그 이유는 전기차가 성공하려면‘값싼 전기료’가 필수지만, 탈원전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해줄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동 보도에 대해 한국전력은 입장을 밝혔다.  

특례할인 제도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는바,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19. 12월 일몰예정 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산업 활성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탈원전이나 한전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 

* 할인기간 6개월 연장, 할인율 2년간 단계적 축소 후 정상화

’19년 1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연간(’18년 기준) 보급실적 세계 5위, 누적 보급실적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며,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25%→할인폐지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기차 소비자 등 시장충격,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으로 ’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연장한 것이다. 

할인제도가 최종 일몰되는 ’22년 하반기에도 정상 전기요금으로 정상화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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