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유홀딩스의 대표 오 모 씨가 허위투자정보를 제공해 약 670억 원의 금액을 투자받은 혐의로 1,2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한 법무법인이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피유홀딩스 대표 오 모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30억 개의 SNS 계정을 실시간으로 통합검색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구글보다 훨씬 빠른 검색속도를 낼 수 있다”며 “비피유는 2016년 8월 나스닥 기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투자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비피유홀딩스가 비상장사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공개를 통하지 않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영업조직원들을 동원해 기술의 내용, 주요 기술개발자의 경력, 수익전망, 미국 나스닥상장예정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 법무법인이 투자자들을 대리해 비피유홀딩스와 오 모 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과 공동소송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당 법무법인 측 관계자는 “오 모 씨에 대한 유죄형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당연히 보전 받을 수는 없다는 점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오 모 씨 내지 해당 회사가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법수익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본 사무실이 판단하기에는 비피유홀딩스에서 자체적으로 거액의 전환사채 대금을 상환했으며 관련 회사를 통해서 강남 유수의 학원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 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바와 같이 오 모 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금 상당이 손해배상청구액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피유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0월 오 대표이사의 부재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당사는 오 대표이사와 그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막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오 모 씨의 부정거래를 통한 불법수익이 비피유홀딩스가 일부 보유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비피유홀딩스 측의 구체적인 입장 및 사실관계를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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