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민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인 GS동해전력(박현철 대표이사)이 최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S동해전력은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며 투자비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보다 1000억 원을 더 달라고 전력거래소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소비자시민모임과 한 법무법인이 석탄발전소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며 더불어 1000억 원의 금액이 향후 전력단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뜻을 함께 하는 전기소비자의 참여를 권고하며 공동소송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해당 법무법인 측은 “현재 GS동해전력은 발전소 건설과 별개로 지역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지출한 1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 투자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니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민자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이 새로 진행 중인 가운데 발전소 건설, 운영비 보상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돼야 하는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시급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전력시장에서 전기요금 산정 및 수요ㆍ공급의 결정에 있어 소비자는 정부와 사업자가 정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며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소송 보조참가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며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민간 발전사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GS동해전력은 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어준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고 전력거래소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총괄원가제를 재검토해야하며 표준건설비 기준 등을 개선해 석탄 화력에 유리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GS동해전력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등의 답변만 받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토록 한다.

인기키워드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