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11시 서울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 앞에는 60, 70대가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날 날씨는 -10℃에 바람까지 거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서운 추위를 보이는 날이었다. 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피켓을 들고 한 통신다단계업체(이하, 인판대리점)에게 피해를 보았다며, 해당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한 LGU+(엘지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자와의 관계를 끊고 다단계 인판대리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역 부근 LGU+(엘지유플러스) 사옥 앞에는 60~70대 십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영하 10도라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들은 통신다단계업체 IFCI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다단계업체를 대리점으로 받아준 LGU+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5월 시민단체 서울YMCA는 ‘2002년 사라진 이동통신 다단계가 다시 기승 부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YMCA는 이날 자료에서 통신다단계업체인 IFCI와 B&S솔루션 등이 방문판매법 위반과 불법 영업의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이들 통신다단계업체는 사실상 LGU+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조사 의뢰에 따라 같은 해 9월 30일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들 3사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활동을 벌여온 IFCI, B&S솔루션, 넥스트, 아이원, NR커뮤니케이션 등 5개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 7월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사의 중점적 조사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판매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알려졌다.

지금의 방문판매 관련법에는 판매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 및 시행령 29조)

또 160만원을 초과하는 개별재화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 사항이다.(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지난 2일 11시 LGU+본사 앞에 집회현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75세)는 “(단말기 가격을 포함해) 매월 9만8000원씩 요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남편에게 얘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60만원을 내야 하니, 해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8월 구입한 핸드폰을 확인 결과, 일명 휘어지는 폰이라고 하는 모델명 LGF510L(엘지 지플렉스2, 출시일 2015년 1월 출고가 89만9800원) 스마트폰을 9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70대 할아버지는 통신다단계 업체의 가입경로를 묻는 질문에 “한 달에 100만원도 벌고 200만원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라며 “첫 달에만 7천 얼마가 (통장에) 찍히더니 다음 달부터는 일체 없고, (통신)요금만 10만원이 나간다”고 말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들 이동통신 다단계업체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60만원 이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통신다단계업체의 잘잘못이 오는 2월 경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판단이 오는 2월 말경 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는 다단계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아울러 국민들이 통신다단계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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