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전 세계는 자율주행차량의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이 요구되면서 관련법안이 개정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의 F-015 차량으로 차 전면에 장착된 카메라로 도로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감속해 멈춰 서는 기술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자가운행 자동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졌고, 또 관련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문화행사 등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더욱 쉬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천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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