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로는,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했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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