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인창C재개발조합 대의원선출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선관위 규정 공고기간, 조합원 충분 인지했다면 ‘OK’
구리인창C재개발조합 대의원선출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기 전 ‘최소 1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 총회는 무효이며, 아울러 이날 선출한 임·대의원 또한 무효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C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지난 7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날 선출한 대의원은 효력이 없다며 ‘대의원선출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을 낸 조합원들의 주장=1개월 전에 공고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

소송을 낸 구리인창C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은 총회개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공고해야하는데 인창C재개발조합은 지난 7월 5일에야 비로소 입후보 공고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면결의서에 “ 의원 45명까지 표기하셔야 유효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45명에 이르지 않는 소수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싶은 조합원들도 반드시 45인까지 투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투표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기간은 짧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 있었다.

이에 법원은 공고기간 위반에 대해 규정상에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것은 인정되지만 조합이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한 점, 대의원은 5명의 추천만 받으면 되고, 조합원의 중복 추천도 허용되어 입후보의 요건이 엄하지 않은 점, 지난 3월 14일자 대의원 선출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대의원 선출결의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짧은 기간에도 예정인원 45명을 초과하는 73명이 입후보 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선출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인 “대의원 45인까지 표기하셔야 유효합니다”라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45인을 전부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로 오인할 소지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조합에서 45인까지 표기해야지 45인을 초과하여 표기할 경우 무효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45인 이하만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였다. 총 415명의 조합원 중 205명만이 서면을 제출하였고, 33명이 직접 투표를 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전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등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잘 모르거나 선출을 원하지 않는 후보자들을 포함하여 반드시 45명까지 투표해야만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조합원이라면 서면결의 자체를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자신이 선출을 원하는 소수의 후보자 외에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투표를 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나 억압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역시 투표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로 봐야한다는 점 등을 미뤄 부당하게 왜곡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창C재개발 조합측 소송을 대리한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고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선관위 규정상 1월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24일의 공고기간이 유효한가라는 것이었다.”며 “조합이 공고의 부족한 기간이더라도 조합원이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하는 점이 승소의 주효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창C재개발조합 무슨 일 있었나

구리인창C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대의원 선출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한 대의원이 진행한 시공자선정절차도 위법하기 때문에 선정절차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미리 대의원후보 8명을 선출하고 이를 포함한 대의원 후보 50명의 전원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8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의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난 7월 4일과 같은 달 11일 모두 사퇴했다.

구리인창C재개발조합은 새로운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인창C구역조합은 7월 5일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 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다음날 모집공고 안건 중 자격요건에 “지난 3월 14일 이전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부분을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재 발송 하였다.
모집공고 후 후보자등록기간은 7월 5일~11일까지였으며 총 73명의 대의원이 후보등록했다.

조합은 7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7월 13일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앞서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는데 73명의 대의원 후보자 각자에 대해 찬성/반대 의사표시를 하게 했고, 이 때 “대의원 45인까지 표기하셔야 유효합니다.”라고 결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었다. 인창C구역조합은 지난 7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다득표자 순으로 44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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