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수첩]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 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전문이다. 만약 해당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나 갑질, 괴롭힘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측으로부터 보복성 괴롭힘과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내 한 호텔 대표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글을 작성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회사가 현장 근무자들과 사무실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며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감독관이 현장에 나와 감사를 하던 도중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지청 소속 감독관의 실수로 인해 A씨는 자신의 신분이 회사 측에 알려졌고 결국 A씨는 회사 측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더욱 심한 괴롭힘과 인격모독, 욕설 및 폭언을 들었고 이와 같은 갑질을 참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A씨는 “노동지청 감독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본인은 회사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혀 3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게 됐다”며 “스트레스가 심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까지 받으며 어떻게든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으나 회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본인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노동지청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 근로감독에 대한 청원을 받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중에 회사에서 청원인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감독관도 사측에게 만약 추측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지를 줬다”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공익 제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도 명문화돼있다. 실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3장 제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내부 고발의 후폭풍은 내부고발자에게는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듯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되는 순간, 몸담았던 조직에서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며 결국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의인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된다. 더 나아가 그 의인은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낙인이 찍혀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기도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담당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선 내부고발자는 곧 배신자로 치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내부고발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 국민을 분노에 차게 만든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도가니 법’이라는 법안 제정까지 연결된 것도 한 용감한 교사의 내부고발에서 시작됐으며 ‘땅콩회항’ 등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도 내부고발, 그리고 용기 있는 한 내부자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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