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게 되면 산재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이 직장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창업점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의 창업지원은 점포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 지원금의 연 이자는 종전 3%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도 최장 6년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월세가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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