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판매업체들의 방문판매 및 전화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은 쿠폰이나 제품 샘플을 소비자에게 보낸 뒤 가정에 방문, 비싼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후 환불요청을 원천봉쇄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청소기를 판매하는 ‘루라 청소기’가 베이비페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침구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 이후 가정에 방문해 고가의 제품을 방문판매하고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의 가정에 방문해 침구케어를 마친 뒤 제품홍보를 하며 점차 제품 가격을 낮췄고 결국 피해자는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했다. 당시 A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커터칼을 가져와서 포장테이프를 잘랐고 이와 같은 이유로 루라코리아는 피해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업체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고객이 지속적인 호소를 이어가면 제품가격에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환불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가전제품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 8조 제 1항,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제품 개봉 후에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결제대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타 업체의 전화마케팅 수법으로도 진행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9일 한 피해자는 ‘화장품 회사의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한 공동소송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해당 피해자는 “얼마 전 전화로 중소기업인데 홈쇼핑에 나가야 하니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화장품 쓰고 후기 남겨달라고 샘플과 정품을 보냈는데 가격이 무려 50만원이었다”며 “쓰지 않고 두었더니 전화가 와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왜 안 쓰냐, 이번에 사면 하나 더 주겠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피해자는 과거 불거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태를 예로 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실제 피해자는 “과거에도 무료 샘플을 사용해 보라고 한 뒤 ‘사용한 제품 중엔 본품도 있으니 만약 구매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가 있었다”며 “에너지 소비하기도 싫고 기분도 나쁘니 이런 사기 전화마케팅을 하는 업체를 막아 달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측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연에서 보이는 해당 판매 수법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수사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루라코리아 측 관계자는 “고객이 제품을 사용했고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충동구매를 했다고는 했으나 사용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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