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 사업종료시까지 정한 사항 부정적 사례 있어

 

▲ 서울시가 지난 달 28일 서울 25개 구청에 하달한 공문. 공문에는 조합임원의 임기에 대해 사업완료시까지에 대한 부정적 사례로 인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앞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임기가 ‘사업종료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28일 각 구청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에 따라 정관은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를 사업기간 고려 없이 사업종료시까지 정하고 있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시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관 안 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각 구청은 다음날부터 각 조합에 이 같은 시의 조치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향후에는 조합정관에 조합임원의 임기를 ‘사업종료시’까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허가청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리웍스리포트 진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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