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시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 급여를 착복했다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보좌관) 운영 자료 요구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인력실태 조사에 나서 보좌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소속돼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보고서 작성과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2018년 1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공개 채용해 그동안 의원들을 보좌해 왔다.

현재 광주시의회 시간선택제 14명 가운데 6명이 이직하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은 정치활동을 위해 민간인 신분의 사설 보좌관을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더구나 지방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는데도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의원 개인 사무실로 출근 대부분의 업무를 보며 의원 개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개인 보좌관' 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사무처는 소속 의원들에게 각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원래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해 개인 보좌관 역할이 제한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10여 명의 시의원들이 일명 '사설 보좌관'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보좌관 문제로 전국적인 빈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 임기제 공무원 공모 과정에 일부 의원들이 보좌관을 먼저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 문범수 사무처장은 한매체와 통화에서 "제가 오기 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과거 관행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결원이 생긴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은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2016년 이번 광주시의회와 비슷하게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17년 "지방자치법에 유급보좌관 채용의 근거가 없는 만큼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6일 광주시의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사설 보좌관 인력근무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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