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억 감면… 도민 경제적 부담 덜어줘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도내 전체 지적측량수수료의 약 9%인 43억 원의 수수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감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 610건, 43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 받아, 이는 전남도 전체 지적측량수수료 493억 원의 약 9%에 달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 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 원 ▲측량 재의뢰서비스 및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 5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남도청사
전라남도청사

시군별로는 순천 4억 9천만 원, 여수 4억 8천만 원, 나주 3억 9천만 원, 함평 2억 1천만 원순이며, 나머지 시군도 1억 원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온 저장고 건립 등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30%감면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 동일 지번에 대한 측량신청도 측량종목․시기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반영한 지적측량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되며, 해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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