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경감 이선진

집회시위를 자제하여 국가 위기 상황...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 호소

집회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위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들은 자기의 의사 등을 표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얻기 위하여 집회 시위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금의 국내상황을 고려한다면 집회시위를 자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경감 이선진
경감 이선진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접촉 등에 의하여 전염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은 피해야 한다.

특히 집회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간에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시위 참가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의료계는 충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지금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최자 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분간은 집회시위를 자제하여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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