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 소스 전문 기업 면사랑(대표 정세장)이 신고 없이 일본산 포장지를 사용해 냉면육수등 총 15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리콜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면사랑이 무신고 식품용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_식약처
사진출처_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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