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마켓(이하, G마켓)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등의 과장광고 문구를 지속적으로 표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발표에도 G마켓 등 오픈마켓과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역으로 노려 일명 ‘불안 마케팅’을 버젓이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26일 G마켓은 당사의 쇼핑몰을 통해 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바이러스 다 잡아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건 오직 이 공기청정기 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업체를 어떠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_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 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던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은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잡는 공기청정기는 거짓이다”고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련부처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음에도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여전히 코로나 불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불안 마케팅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25일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이 중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마스크를 제조했고 일반 마스크가 황사 및 각종 호흡기 질병, 미세먼지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속여 팔다 적발돼 단속됐다. 또한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 4곳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측 입장을 듣고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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