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로 구지자를 회사에 채용시켜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해 채용 후에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준다고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기도 한다고 2일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검찰, 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일명 레터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에 어려움을 느끼자, 취업을 미끼로 해 구직자를 현혹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면서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의 조직원으로 악용하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사기가 예상될 때는 해당 전화통화를 녹취하여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올려주기를 아울러 금강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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