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감면, 세무조사·징수 유예 등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업체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영암군청
영암군청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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