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신환)는 지난달 27일부터 저수지내에서 동력보트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나주지사에서는 나주댐과 송현저수지에서 보트낚시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장기간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을 상대로 불법시설물 철거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나주호 불법시설물 철거
나주호 불법시설물 철거 계도활동

나주호는 둑높이기사업 이후 최대인 80%이상의 저수율로서 상류지역의 불법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어 불법시설물 설치한 주민들을 상대로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진철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날 송현저수지에서는 동력보트 등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을 나주시와 함께 6대의 보트를 자진 철수하도록 계도했다. 

송현저수지 동력보트
송현저수지 동력보트 낚시, 안전사고 우려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나주지사에서는 날씨가 풀리는 지금부터 봄철까지 낚시객들은 개인 보트나 뗏목 등을 이용하여 저수지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나주시와 지역파출소와 합동으로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호는 나주, 영암뜰에 깨끗한 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청정용수를 공급해야하므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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