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소양강댐 수문공사 수주를 위해 경쟁업체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국내 관급공사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는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관급공사에서 공사를 따내기란 별따기에 가깝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담합을 하거나 짜고치는 입찰로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 속임수를 쓰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문공사에서도 이러한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행위에는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그리고 금전기업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입찰 담합행위에는 해당 건설사의 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중공업 등이 담합 때 투찰한 금액 및 낙찰 현황

이번 담합행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소양강댐 수문공사에 입찰을 계획하고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삼성중공업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도록 들러리 입찰 및 단독 입찰참여를 포기해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수주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의 댓가로 나타난 하도급금액은 현대스틸산업이 39억원, 호평중공업이 30억원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금전기업이 공동도급사로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하도급을 줘 이익을 공유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삼성중공업 280억원, 현대스틸 262억원, 금전기업 291억원 등 총 83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삼성중공업의 이런 담합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1시59분 현재 1.36%(200원)가 상승해 담합행위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넷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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