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다. 일부 회사는 전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위기대응 협조에 적극 나섰다. 세계 유수 언론들은 코로나 사태의 한국 정부의 대응 투명성과 시민의식을 두고 모범국가라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직장 내 임직원에 몰상식적인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보건소 직원들의 검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26일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여직원 2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가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했지만, 이를 전해들은 상주시보건소의 한 간부 공무원이 검사실 직원에게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당사자에게 “검사하지 않는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 모두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간부 공무원도 검사를 받은 여직원을 큰 소리로 질책하며,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찾아와 항의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내에서의 논란은 또 있다. 지난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동원F&B 직원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 동원 측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원 측은 감염병을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내용이 전달된 것일 뿐 징계위가 열리거나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기업 측의 대응방식을 두고 갑질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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