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2020년 4월 14일 이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문화전당 주요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전당 운영 기간을 현재의 정부운영 방식으로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은 2019년 8월에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막혀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해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또 “문체위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일까지 아특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경환 의원은 다른 국가유공자단체 중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5.18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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