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내달 3일 재건축 조합원 상대 롯데월드타워 견학행사 계획

롯데건설이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을 상대로 한 롯데월드타워 견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견학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국,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의 M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롯데월드타워 견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내달 3일로 계획돼 있으며, 이 행사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수족관 그리고 호텔식사 제공 등의 순서로 짜여있다.

▲ 롯데건설이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롯데월드타워 견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대상자에게 보낸 메시지.
곳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일명 홍보요원을 파견해 이곳 재건축아파트 사업의 수주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M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통합으로 추진되면서 최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롯데건설이 이곳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전부터의 일이다”고 말했다.

또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롯데건설이 이곳 조합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 중개업계에 따르면 M재건축아파트조합의 대의원과 동대표 그리고 중개사사무소 대표 등 모두 100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타워 견학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는 오는 4월 3일 오후 3시에 롯데월드타워 홍보관을 시작으로 80여 층 높이의 전망대와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며, 끝으로 잠실롯데호텔 2층 라세느에서 석식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일정은 꾸며졌다.

롯데건설이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한 견학행사를 하는 것은 결국 이곳 재건축사업의 수주권을 노리는 행위라는 것이 중개업소의 반응이다.

이곳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이렇게까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향후 건설사 선정시기가 다가오면 결국 자기에게 표를 찍어 달라는 것 밖에 더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권 수주에 관한 사전홍보활동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며, “이는 자칫 조합원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2를 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내용은 시공자선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롯데건설의 이번 행사에서 그에 따른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고 또, 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의 이번 견학행사는 시공자선정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롯데건설 측은 “그냥 견학행사”라고 주장했다. 시공자선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 롯데건설 측이 M아파트조합원을 상대로 준 건넨 명함.
하지만 문제는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하고 그 규모 또한 4000억 원 안팎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3월 2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상 공동시행자방식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 롯데건설이 이곳 조합의 대의원과 동대표들에게 향응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견학행사에 초청할 순수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롯데건설은 시공자선정과 관련해 이곳 조합 대의원과 동대표들에게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대의원이나 동대표의 경우 법을 어긴 범법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안전상의 문제인데, 롯데월드타워는 아직도 공사 중인 곳으로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이곳의 준공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어 아직 시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무리하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올바르다고 할 수 없어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번 행사의 초청 대상에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들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처리가 된다는 점을 우려해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의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얘기며 이때의 범법행위는 더 큰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의제가 안된다할 지라도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는 이 같은 행사의 참여대상자에 대해 해당 조합은 참여를 만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건설이 속해 있는 롯데그룹은 최근까지 형제간의 경영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모두 일본기업인 일본롯데가 차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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