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협회서 30년 넘게 발표하던 도급순위, 갑작스런 신뢰도 높인다 발표

▲ 1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의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인데 갑작스런 이번 발표가 있어 다소 의아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반응이다.(사진=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주요업체)

‘시공능력평가’라는 것이 있다. 일명 도급순위라고 하는 이것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그리고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사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두거나, 제한입찰 등의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 그리고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도급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유자격자명부제란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부터 7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시평금액의 1% 미만의 공사 수주에서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공능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업종별로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매년 7월 말경에 발표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검증절차 없이 발표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발표해 왔다는 의미다.

시공능력평가는 지난 80년경부터 건설협회 등이 관련 자료를 건설사로부터 넘겨받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미 30년을 넘게 평온한 상태에서 건설협회 등이 자료를 취합 후 협회 누리집 등에 공시해왔다. 80년 이전 뿐 아니라 ‘도급한도제’라는 명칭만 다를 뿐 이미 60년대부터 관련협회가 발표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데, 18일 국토부가 갑작스레 건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공시에 앞서 민 관합동으로 사전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전검증에는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증반은 공사실적이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의 구성인원으로 배정된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건설업체 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의미지 협회가 내놓는 시공능력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실시에 대해 “그동안 국정감사(국감) 등에서

 

의원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왔던 사항이다”며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검증절차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민원성 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업체가 약 6만 곳이 되다보니 그 중 1%만 불만을 가져도 600여 곳에 달하는 업체가 자사의 시공능력이 잘못됐다는 민원을 제기해 온다”고 말했다.

결국 그동안 건설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다보니 검증절차 없이 발표된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신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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