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교통공사(정희윤 사장)의 성희롱 및 갑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통신 직렬 당시 4급 차장과 같은 직렬 동성의 신입 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교통공사는 인천시 감사관실으로부터 해당 사안 관련 파면 해임 권고와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외부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의 재심 결과 가해자의 강등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사내 라운지에 올라온 글을 옮긴 글이 게시됐다.

게시 글에는 가해자가 보낸 공개사과글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가 담긴 입장을 서술한 장문의 글이 포함돼 있다.

게시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년퇴직 시까지 같은 직렬에 종사하며, 실제 가해자와 같은 기수에 해당하는 1.2기수들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게시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인천시는 적수 사태가 발생해 해당 사안이 부각 되지 못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사태의 초비상사태와 겹쳐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전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4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성가족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던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당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징계결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로 예정된 형사 고발건의 결과가 4월로 미뤄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공사가 조치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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