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철금속 제품 판매 대리점사업자인 A씨는 2013년 6월경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자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했다. A씨는 2014년 1월경 B사가 제조한 제품의 하자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B사에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조정원은 A씨에게 하자 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손해를 입혔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B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B사는 A씨에게 1억 7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전문 건설업자인 A사는 2014년 12월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았다. B사가 A사에게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A사는 미지급된 공사 대금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처리기간은 60일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15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모두 2214건으로 전년 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 했고,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 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 했다고 조정원 측은 전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조정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 931건보다 13% 증가한 1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프랜차이즈 등 가맹거래에 관한 조정이 522건, 공정거래 512건, 약관 93건, 대규모 유통 37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리 건수는 모두 2316건으로 전년 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 909건보다 18% 증가한 1069건이 처리되었고, 공정거래 562건, 가맹 550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가맹거래 분야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지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주요 가맹본부의 자율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994건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총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는게 조정원 측 얘기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562건 중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308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26건(22.4%)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50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 · 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4건(18.9%) 및 100건(18.2%)이며, 영업지역 침해 57건(10.4%)의 순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69건 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로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가 각각 3건(8.1%)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98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의 순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도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186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3일로 전년보다 3일 단축했다. 조정 성립률은 22.0%로, 일반 분쟁 조정 사건보다 성립률이 저조한 것은 분쟁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분쟁조정절차도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