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별 핵심설명서(유의사항) 게시내용(2015.12월 기준)>※ ‘가입신청 철회 및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수수료 2회 이상 미납시 직권해지’는 금융감독원 표시 권고(‘13.4월)사항임.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해 보면,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2.4% 등의 순으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
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해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지난 2013년에 도입해,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이에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등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만,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카드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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