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신환)가 지난 2월부터 나주호에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과 시설물 그리고 무단 경작 중인 농작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또한, 침수 예방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나주호는 2014년 둑높이기사업을 완료하여 만수위는 1976년 당초 설치한 만수위 65.86m보다 2.17m가 높은 68.03m이다. 나주호 둑 높이기 완료 후 강수량이 많지 않아 그동안 높아진 만수위를 채우지 못했으나, 작년에 4개의 태풍으로 강수량이 많아 3.9. 현재 나주호 수위는  만수위에 근접한 65.30m이다.

나주호 불법시설물
나주호 불법시설물

나주호 수위 65.30m는 완공 후 44년 만에 최대수위로서 농업용수 확보에 청신호이지만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만수위 아래에 설치한 불법시설물과 무단 경작하는 농경지가 침수위험에 있다.

나주지사는 만수위 아래 설치된 불법 시설물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주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철거와 농작물 경작금지 등을 계도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주시청과 나주경찰서에 고발하여 항구적으로 나주호 담수에 따른 침수피해를 없애고, 나주시와 영암군에 위치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호계도활동

나주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나주호는 국내 농업용 댐 중 최대인 약 1억 7백만 톤 이나, 현재 8천 6백만 톤으로 농경지 1만 2천 헥타르(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직 2천 1백만 톤의 농업용수를 더 담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수위가 2.73m 더 높아지므로 나주호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낚시객 등에 대한 안전을 위해 나주호 주변에 안내 현수막 30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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