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정영오 박사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을 지내고 정년퇴직한 정영오 씨가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라는 신간을 출간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했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속살을 들추어 낸 현장 보고서이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의 『목민심서』가 조선의 개조를 바라는 심서心書로써 19세기 말 민중들의 저항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심정心情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400여 년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온갖 적폐積弊가 판을 치던 부패腐敗의 시대였다. 소위 삼정이라고 하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폐단은 백성들의 고혈膏血를 짜내는 아픔이었다.

탐관貪官과 오리汚吏의 횡포는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 선생께서 「자찬묘지명」에 쓴 것처럼 ‘나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이 선생의 소망이었다. (‘머리말’에서)

다산이 200여 년 전 『목민심서』에서 제안하셨던 애민, 위민, 공렴, 혁신의 교훈들을 오늘날 지방자치 현장에 접목한다면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펼 수 있으리라는 저자의 생각을 내다볼 수 있다.

아울러 수평적 권력을 지향하는 21세기 세계관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적 개혁안들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 온전한 지방분권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다. (‘머리말’에서)

공정과 청렴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는 다산이 늘 강조했던 사항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보라. 모두가 청렴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0여 년 전 다산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다. 영화로울 것인가, 치욕스러울 것인가. 선택할 권리는 공직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의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에서)

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정영오 박사
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정영오 박사

어느 날 영암군수 이종영李鍾英이 다산을 찾아와 ‘정치 잘하는 법’을 물었다. 여섯 자의 염廉자를 군수의 허리띠에 써 주고 먼저 세 글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염廉자는 재물財物에 적용하고, 두 번째 염廉자는 여색女色에 적용하고, 다른 한 염廉자는 직위職位에 적용하라고 일러 주었다. 나머지 세 글자에 대해서도 묻자 목욕재계를 하고 사흘 후에 들려줄 수 있다고 했다. 군수가 사흘 후에 다시 찾아오니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다. 

첫 째의 청렴함廉은 밝음을 낳는다. 그러니 사물의 실상이 훤히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의 청렴함廉은 위엄을 낳는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두 그대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세 번째의 청렴함廉은 강직함을 낳는다. 그러니 상관이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지도자는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요,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의 몸가짐에 대한 스스로의 규율이 먼저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에서) 

오늘날 선출직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강조한다. “백성들이 수령을 사모하고, 수령의 명성과 치적이 뛰어나, 유임하거나 같은 고을에 다시 부임하게 된다면 이 역시 역사책에 이름이 빛날 것이다” 이는 『牧民心書(목민심서)』 제12부 解官編(해관편) 제3조 願留(원유)에 나오는 글로, 백성들이 그 수령이 그대로 유임하기를 바라도록 정사를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나가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들의 표票를 많이 얻어야 공직에 나아갈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오직 국민의 옳은 뜻을 따르라’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의 주인들과 대리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과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읽어볼만한 책으로 유명 서점에 최근 주간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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