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억 원 확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또는 지붕 개량 최대 427만원 지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곡성군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813,260,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242동, 지붕개량 사업 10개동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전폭적 행보
곡성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전폭적 행보

특히 그동안 주택으로 한정했던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 비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슬레이트 철거비의 경우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금액은 동당 427만 원이다. 지원금액에서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군은 지난 2월 28일까지 접수를 완료했고,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시공이 간단하는 점 때문에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WHO로부터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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