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위탁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과 반대・기권사유 공시해야

금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정기주주총회로부터 위탁운용사에 일부 위임하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일부 위임한다. 국민연금 직접 보유분이 없고 위탁운용사만 투자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각 운용사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주식보유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사안 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반대로,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수탁자 책임 원칙에 충실하게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탁운용사들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부적절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평가 시 불이익,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사후관리 방안에는 위탁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별로 안건 찬성 여부와 반대・기권 사유를 공개하고 있는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안건별로 찬성(00%)・반대(00%)・중립(00%)・기권(00%) 비율을 공개하되 반대・기권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탁운용사가 어떤 회사들인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대신 의결권을 행사한 운용사가 어디인지, 동일한 안건에 대해 운용사별로 어떻게 행사했는지 등을 알 수 없으며, 위탁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위탁운용사를 공개하면 안 될 이유는 없다. 국민연금안 대로 안건별 찬성・반대 비율만 공개하면 운용사별 보유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위험은 없고, 어떤 회사 주식을 어디에 위탁하는지 공개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운용사들에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바, 위탁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위탁운용사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점검・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안건별 찬성・반대・중립・기권 비율을 공시할 때 각각에 해당하는 위탁운용사(들)을 명시하고, 반대・중립・기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위탁운용사들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해상충이 있는 위탁운용사가 부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는지 등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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