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을 당한 삼양식품이 150만 달러(17억2000만원)를 내놓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글랜시 프롱기 앤드 머리’ 등 법무법인들은 이달 12일(현지시간)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집단소송 원고 자격이 있는 이들의 의견을 묻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집단소송 원고 자격이 있는 이는 2001년 5월∼2010년 12월 미국에서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분사 전 한국야쿠르트 포함) 라면을 구입한 개인이나 업체 등이다.

삼양식품은 해당 기간 미국에서 자사 라면을 매입한 유통업자들에게 100만 달러(11억5000만 원), 유통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50만달러(5억7000만 원)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제안했다.

원고 측 유통업자들은 한국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경쟁 시장에서보다 더 비싼 매입가를 지불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 측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라면 제조 4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이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미국 유통업자들은 2012년 한국 공정위 결정을 근거로 2013년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2014년에는 미국 법원 판사로부터 집단소송 허가를 얻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8월에 공개 재판을 연 후 잠정합의안이 합당한지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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