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등 4개 분야 법령·사례 설명

노동현장 교재 활용, 광주 경영계 등 제공

광주광역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책자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노동지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켓용 책자형으로 발간된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은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 법령 및 사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 표지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 표지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 남녀평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노동현장 및 노동인권교육 참가자의 교재로 활용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책자가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시 노동협력관은 “‘내손안의 노동상식’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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