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까지 막을 수 없어"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 중인 토지등소유자가 또다시 추진위에 정기총회의사록과 운영비 명세 자료 공개 등을 요청했다면 이는 부당한가 정당한가?

2010년 5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토지중소유자인 원고가 추진위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더라도 주민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유효하므로 추진위에게 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요청을 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9월 1일 토지등소유자인 원고 이씨는 피고 추진위원장 김씨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정기총회 의사록 3개 및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운영비 지급 명세의 열람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미 김씨를 위증사건으로 고소∙고발하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고 이에 김씨는 “이는 추진위 운영규정 3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 이씨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다” 고 대답했다.

피고의 운영규정 35조 1항에는 ‘추진위는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을 땐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공개가 어려울 때는 개략적인 사항만 공개할 수 있다며 그 공개 대상으로 의사록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조 3항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해야 하며 추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인 이씨에게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추진위에 피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는 35조 3항의 ‘특별한 사유’ 라고 주장, 또한 이미 운영규정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했으므로 추가적인 공개나 열람이 필요없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추진위는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고, 주민총회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다” 라며 “이에 이씨가 운영규정 35조에 의해 행사하는 권리는 주민총회의 구성원으로 행사하는 권리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법원은 35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재건축사업의 올바르고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여 주민총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즉 이씨가 김씨를 비롯한 추진위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구성원으로 행사하는 권리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결국 법원은 “이씨의 열람요청이 권리를 초과∙남용하여 주민총회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며 “이는 김씨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김씨는 이씨의 열람요청을 받아들어야 한다” 고 전했다. / 리웍스리포트 ㅣ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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