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경찰 합동, 실내 체육시설 780여 곳 대상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및 준수사항 위반여부 집중 점검

광주광역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일부 실내 체육시설 대해 시․구․경찰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780여 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중단과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체육지도자․강습자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제공 금지, 탈의실․샤워실 등 소독 및 적정인원 사용 관리,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핀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피로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제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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